김진표 의원, 민주당 부동산특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를 맡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전문가이고 특히 세제전문가 이다.
김진표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는 상속세, 보유세를 강화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만든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종합부동산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세제통’인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2003년 5월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청와대에선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이 종부세 입안에서 실행까지를 일일이 챙겼다.
종부세란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2003년 9월 행정자치부의 ‘보유세 개편방안’을 통해서다. 처음부터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안에서도 도입을 미루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연시키면 정책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밀어붙였다.
김진표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만들었던 당시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
https://mnews.joins.com/article/3378367#home
<종합부동산세 간단 일지>
-2003. 9. 1 종부세 신설 방침 발표
-2004. 11.11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종부세율 1∼3% 부과 결정
-2005. 1. 1 종부세법 국회 통과
<아래는 김진표 의원의 저서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에 담긴 세금에 대한 이야기다>
김진표의 명언인 "올바른 세금이란 부자가 되기는 쉽게, 부자로 남기는 어렵게하는 것이다" 의 유래다.
이 명언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제실장이던 김진표에게 자기가 다른데서 써도 되겠냐고 했다는 말로 전해진다.
좋은 세금, 나쁜 세금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현실을 무조건 부정하고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니다. 달라진 경제 구조에 맞게, 성장한 국민의 의식에 맞춰 부당하고 부조리한 제도와 정책을 바꿔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다. 따라서 그 개혁의 과제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에야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나는 종종 ‘좋은 세금이란 어떤 것인가’를 고민했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양 아흔아홉 마리를 가진 부자가 가난한 목동의 양 한 마리를 탐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제가 성장하자 우리 사회에는 소위 ‘부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그 부자들 중에 세금 포탈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십만 원의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 백만 원, 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지자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일이 생겨난 것이다. 그들은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친다. 세금 때문에 기업 운영이 어렵다고 말한다. 내가 번 돈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는데 왜 국가가 왈가왈부 하냐고 저항한다. 돈 있는 자, 부자들이 세금에 더 불만이 높은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좋은 세금’이란 어떤 것일까.
조세 담당자로서 세정 개혁을 고민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부자가 되기는 쉽게, 부자로 남기는 어렵게 만들어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매겨 근로 의욕을 높여야 한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소득세율은 가능한 한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기하지 않고, 불법, 탈법적 방법을 쓰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내일은 더 잘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 세정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이에 반해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보유세 등은 가능한 한 최대한 무겁게 매겨야 한다. 특히 부동산 소득세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 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투기가 아니라 노동이고, 열심히 일해야 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부가 대를 이어 상속되고,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면 어떻게 근로 의욕이 생기고, 누가 땀 흘려 일하려 할 것인가.
현재 어떤 형편에 놓여 있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이 이뤄지는 사회, 오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대대로 부자일 수는 없다는 겸손함이 결국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조세 전문가가 되어 나는 원칙 하나를 갖게 되었다. ‘과세 대상은 넓게, 세율은 낮게.’ 그래야만 시장경제의 공정 경쟁과 사회 통합을 위한 조세정책이 가능해진다. 이에 소득이 발생하는 곳곳을 샅샅이 점검해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고, 누구도 그 세금은 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도 확충해나갔다. 많은 이들이 개혁을 외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따져봐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의 편중을 막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세 개혁이 필요하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조세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칙이 세워졌으면 뛰어야 한다.
김진표 의원 저서,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내용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