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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이야기

김진표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종교인 과세 자세히보기2

김진표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종교인 과세 자세히보기2

 

김진표 의원과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하나를 더 적어보겠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계와 만나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김진표와 재경부에서 같이 일한 경험도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김진표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 이런 기사가 나왔다. 한국일보에서 쓰여진 기사인데 김진표 의원과 종교인 과세 논란 당시의 문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 종교인 과세가 실현되면 정부입장에서 들어오는 세수보다 나가는 세수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기사이다. 김진표 의원이 떠올랐는데 알다시피 그는 경제통이고 특히 세제 통이다. 김진표 를 말할때 국가예산이나 재정 세수를 구구단 하듯이 하는 사람 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 라는 법안으로 뭇매를 맞았다. 관련내용은 아래 글을 봐주길 바란다.

 

관련글보기> 김진표 의원과 종교인과세 :  http://sirracoon.tistory.com/475

 

김진표 의원은 준비되었다면 당장 시행해도 된다 라는 2차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마치 본인이 종교인 과세를 막으려고 한다는 오해와 뭇매를 맞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차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의 내용에는 EITC 라는 것도 있었고 종교인들 중에 저소득 종교인들에게는 과세가 실시되어야 더 좋다 라는 내용도 있었다. 위의 기사는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놓은 기사이다.

 

기사 내용 中

 

지난 2009년 도입된 EITC는 저소득 근로가구(연간소득 외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가 지원 대상이다. 맞벌이 기준 연간 최대 250만원(외벌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저소득 가구(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CTC)도 EITC에 포함됐다. 내년부터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월급쟁이’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EITC 수급 요건에 부합하면 종교인도 EITC를 받을 수 있다.

 

한가지 논란이 남는다. 정부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있다." 라는 답을 했다. 그러나 위의 기사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기사 내용 中

 

정부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EITC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옥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28일 “먼저 전체 종교인의 객관적인 소득 수준과 분포를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과세를 해 본 적이 없는 만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에 활용한 개신교 교직자의 소득도 실제 과세 자료가 아닌 전화 설문조사(506명 대상)에 근거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목사 평균소득 2,855만원, 승려 2,051만원, 신부 1,702만원)도 직업당 평균 30명을 설문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

 

정말 과세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교직자들의 소득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인 것 같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 처럼 파렴치한 일부의 목사들이나 기업같은 교회들이 했던 만행들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교회나 신도들이 우리 사회의 부족한 복지체계를 보완해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역시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여튼 현실은 대형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종교인들이 누리는 특혜가 많다 라는 불신들이 여론은 이렇게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종교인과세? 왜안하느냐 당장해라! 라는 것에 나도 적극 동의를 한다.

그러나 자세히보니 골치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다. 위의 김진표의원과 종교인과세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있지만 현재 통과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당수 의원들이 기권이나 반대속에 통과된 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저런 행보들로 인해서 아마도 정부와 종교계간의 합의를 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종교인 과세가 당장 시행이 될지 정말 조정기간이 더 필요한 지는 모르겠다. 그만큼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상으로는 당장 시행해야 옮지만 김진표 의원 같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현실과 법에 대한 의견처럼 정말 과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는 종교인과 국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도 있는 것이다.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로 인해 뭇매를 맞긴 했지만 이 기사를 보면 김진표 의원은 현재의 이런 상황을 알 고 있었다 라고 생각된다. 이석현 의원 같은 정치인은 국민여론이 확 하고 끓어 오르자 자기 생각을 바꿔서 종교인 과세를 해야한다 라고 말을 바꿨지만 왜 바꿨냐 라던가 현재 준비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을 할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저번에도 썼던 이야기지만 얼마 전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가 방한하여 '국익을 위해서는 인기가 없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실제로 실천했다 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독일의 개혁을 시도하면서 인기는 떨어지고 정권도 빼았겻지만 그 개혁으로 인해 독일의 위기를 구해냈다 라는 이야기들이 기사에 수도 없이 나왔다. 과연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내가 감히 어떤 것이 옳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도 잘 모르니깐..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종교계 사람들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런 행보를 하는 것으로 양측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것이 1년이라도 유예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이런 노력을 잊지 말고 왜 저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할 것이다.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ㅋㅋㅋ

 

 

기사원문> 종교인 세수보다 장려금이 많은 '과세의 역설' 가능성

http://v.media.daum.net/v/20170929044245716